[그래픽] 군 병역 면제 기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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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01.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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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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