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도 승진 자격 기간에 군 경력 반영 안 하기로

입력
수정2021.04.14. 오후 4:47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도 군 경력을 승진 자격 기간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14일) 한수원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인사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군 경력을 승진 기간에 반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 3직급 승격 자격 기간에 군 경력 반영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승진심사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군 복무기간까지 넣어 채울 수 있었지만, 더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한수원은 다만 군경력 반영 폐지에 따라 승진 시험 응시 인원이 급감할 가능성을 고려해 응시 자격을 기존보다 1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전력도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승진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현재 입사 전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승진 제도 개선 검토 내용이 알려지자, 한전과 한수원 내부에선 군필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에 직원의 승진 자격을 심사할 때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조항을 없앨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