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드론 때문에 인천행 비행기 2대 김포공항으로 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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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6.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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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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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터미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불법 드론으로 인해 비행기 2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아메리칸항공 화물기와 시베리아항공 여객기 각각 1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불법 드론 때문"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회항 비행편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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