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교육지원청 '여성 재택숙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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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5.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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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전경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대전 교육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 재택숙직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 재택숙직제는 주 2회 여성 2인 1조로 오후 9시 10분까지 근무하면서 화재 예방 등 청사 관리와 학교 연락 등을 한 뒤 퇴근하며 비상 연락망만을 유지하고, 경비업체가 다음 날 아침까지 경비를 맡게 된다.

시행에 앞서 내부위원회 의견 수렴과 직원 설문조사를 거쳤다. 야간 숙직자 보안 강화를 위해 방범벨 설치와 호신용구 구비 등 인프라 구축도 마쳤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남직원이 숙직을 전담하고 여직원은 일직을 전담했으나, 공무원 성비 불균형과 여성 공무원이 지속해서 늘어나 남녀 간 일·숙직 근무 주기 격차가 심해져 피로감 호소나 업무 공백에 따른 불편이 있었다.

현재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숙직 근무자 성비는 여성 62명에 남성 32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배 가까이 많다.

권태형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은 "대전 교육행정기관 최초의 여성숙직제 도입 운영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함께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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