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거짓말 한 여성…역으로 한 방 먹인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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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10.07.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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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거짓말 한 여성…역으로 한 방 먹인 男

사진=MBN


여대생이 마음에 든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했다가 상대 남자가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여대생 A(21)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4시께 모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무리에 껴있던 B씨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A씨는 먼저 B씨에게 다가가 키스했고 스스로 옷을 벗어 성관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하지 않고 샤워하러 가버리자 A씨는 홧김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성관계 후의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B씨는 샤워하고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A씨가 강간당한 것처럼 말하자 만일을 대비해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파일에는 적극적으로 접근한 A씨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습니다.

그는 1심 판결 후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성관계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대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소장 기재 내용이 수사과정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졌지만 피무고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명예가 손상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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