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로 잃어버린 청춘 돌려주세요" 신도들 잇단 소송

신아람 기자 2022. 4. 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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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모습

신천지 포교로 종교사기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이하 전피연) 오늘(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청춘반환소송 및 사기포교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천지 활동으로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라는 취지입니다.

9년 가까이 신천지 신도로 활동한 A씨는 "일하느라 아침 전도단에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적다고 하고, TV와 인터넷 뉴스도 다 거짓말이라고 못 보게 했다"며 "신천지를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면 보지 않았다. 령이 바뀌고 악령이 들어온다고 세뇌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집하장이 신도 헌금을 각종 사업비에 썼다는 비리를 폭로한 신도는 제명당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B씨는 "각종 교육과 평가, 교류로 지치게 했고 주말에 일하느라 예배 참석을 못 하면 소위 사명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직장과 집으로 찾아왔다"고도 했습니다.

신천지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신천지 모략전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은 이미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중순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피연은 법조계 자문을 받아 반사회적 사이비종교의 사기포교 피해예방을 위한 '사기포교 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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