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진 포항 대학생 사건, 운전자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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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온 차량에 치여 숨진 포항 대학생 사건을 5개월여 만에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7일 택시기사 ㄱ씨와 뒤따라온 차량 운전자 ㄴ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승객과 택시기사의 소통 오해로 발생한 사건이라 경찰이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경찰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논의와 경찰청 본청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결국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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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자 과속 등 고려"
경찰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온 차량에 치여 숨진 포항 대학생 사건을 5개월여 만에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7일 택시기사 ㄱ씨와 뒤따라온 차량 운전자 ㄴ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4일 저녁 8시40분께 포항시 흥해읍 케이티엑스(KTX) 포항역 근처에서 택시를 탄 20대 여성은 자신이 다니는 ㅅ대 기숙사로 가 달라고 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이를 잘못 알아듣고 한동대 방향으로 가자, 이 여성은 메신저로 남자친구에게 불안감을 호소한 뒤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이 여성은 택시를 뒤따르던 에스유브이(SUV) 차량에 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에서 택시기사는 승객의 말을 착각하고 “한동대요?”라고 되물었고, 승객도 이를 잘못 알아들은듯 “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여성은 기사에게 작은 소리로 한 차례 “내려달라”고 말한 것도 확인됐다.
승객과 택시기사의 소통 오해로 발생한 사건이라 경찰이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경찰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논의와 경찰청 본청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결국 송치하기로 했다. ㄱ씨와 ㄴ씨 모두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어기고 과속한 점 등이 고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최종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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