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주제분류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여유당전서 - 정법집 (흠흠신서)

인정과 도리로 보아 용서하다 8

[ 情理之恕 八 ]

요약 안씨 노파가 김은애의 어머니에게 앙갚음하려고, 시집가지 않은 김은애가 마을의 소년 최정련과 간음하였다고 모함하였다. 김은애가 시집간 뒤에도 모함을 받자, 안씨 노파를 살해하고 억울한 사정을 폭로하였다. 정조가 김은애의 정절을 높이 평가하여 풀어 주게 하였다.
저자 정약용
원전 서지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 제5집 제37권 흠흠신서 권8 상형추의 11
제작 연대 1822년(순조 22)
종류 한국고전 > 정법집(政法集) > 형법서(刑法書)

목차

  1. 번역
  2. 원문

번역

8. 인정과 도리로 보아 용서하다 81)

○ 강진(康津)의 김은애(金銀愛)가 안 조이(安召史)를 죽였다.

○ 검안보고서의 내용은 빠졌다.

○ 이덕무(李德懋)가 지은 <은애전(銀愛傳)>2)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은애는 성이 김씨(金氏)로, 강진현 탑동리(塔洞里) 양민(良民)의 집 딸이다. 이 마을에 안씨(安氏) 성을 가진 노파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창기(娼妓)였다. 사람이 간사하고 허황하였으며 말이 많았다. 온몸에 옴이 퍼져 있어서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으며, 심술이 나면 더욱 말을 조심하지 않았다. 예전에 김은애의 어머니에게 쌀 · 콩 · 소금 · 메주를 꾸어다 쓰고는 하였는데, 김은애의 어머니가 꾸어 주지 않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노파가 대번에 성을 내며 욕을 하고 앙갚음하려고 생각하였다.
이 마을에 사는 소년 최정련(崔正連)은 그 노파의 남편 누이동생의 손자이다. 나이가 열너덧 살로, 어리면서도 외모가 수려하였다. 노파가 남녀의 혼인에 대한 일로 최정련을 떠보고 나서 말하기를 ‘김은애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는다면 어떻겠는가?’ 하니, 최정련이 웃으며 말하기를 ‘김은애 낭자는 아름다우니 어찌 매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노파가 말하기를 ‘네가 김은애와 이미 사사로이 간통을 하였다는 말을 앞장서서 떠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해 혼인이 성사되도록 하겠다.’ 하니, 최정련이 대답하기를 ‘알겠습니다.’ 하였다. 노파가 말하기를 ‘내가 옴을 앓고 있는데, 의원(醫員)의 말로는 이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약값이 가장 비싸다고 한다. 혼사가 성공하면 네가 나를 위해 약값을 대 주겠느냐?’ 하니, 최정련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어느 날 노파의 남편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자, 노파가 말하기를 ‘김은애가 최정련을 탐내어 나더러 중매를 서 달라고 부탁하여 우리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정련의 할머니에게 발각이 되어 김은애가 담장을 넘어서 달아났습니다.’ 하니, 남편이 심하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최정련의 집안은 대대로 한미(寒微)하나, 김은애는 양민 집의 처녀이다. 입조심하고 말도 꺼내지 말라.’ 하였다.
그러자 온 고을에 떠들썩하게 소문이 퍼져서 김은애가 거의 시집을 갈 수 없게 되었다. 오직 마을 사람 김양준(金養俊)만 김은애가 깨끗하다는 것을 깊이 알고 마침내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는데, 모함하는 말은 더욱 퍼져서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최정련은 강진의 아전 최종렬(崔宗烈)의 아들이고, 김양준도 고을의 아전이었다.】
기유년(1789, 정조 13) 윤5월 25일에 안씨 노파가 큰소리로 외치기를 ‘애당초 최정련과 약속하기를 중매가 이루어지면 나에 대한 보답으로 약값을 대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김은애가 갑자기 배반하고 다른 사내에게 시집을 가니, 최정련이 약속대로 지키지 않았다. 내 병이 이때부터 심해졌으니, 김은애는 참으로 나의 원수이다.’ 하였다. 마을 안의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 서로 돌아보며 크게 놀라서 눈을 끔벅이고 손을 내저으며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김은애가 본래 굳세고 모진 면이 있었다. 노파로부터 모함하는 모욕을 당한 지 2년이나 되었는데, 이날에 이르러서는 더욱 부끄럽고 한스러워서 사실상 견딜 수가 없었다. 기어이 안씨 노파를 직접 갈기갈기 찢어 죽여 이 원통한 마음을 한번 풀어 보려고 하였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집안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안씨 노파가 혼자 자는 것을 엿보고서는 저녁 8시쯤 전후하여 부엌칼을 손에 쥐고, 소매를 걷고 치마는 걷어서 허리춤에 꽂은 뒤에 쏜살같이 걸어서 곧장 안씨 노파의 침실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희미하게 등잔불 하나가 켜져 있고 노파가 혼자 앉아 있었는데, 잠자리에 들려고 상체는 드러낸 채 치마만 입고 있었다.
김은애가 부엌칼을 비껴들고 앞으로 다가가 눈썹과 눈을 모두 치켜세우고서 나무라기를 ‘어제 모함한 것은 평소보다 심하였다. 내가 너에게 시원하게 복수하려고 한다. 너는 이 칼 맛을 보아라.’ 하였다. 안씨 노파가 속으로 ‘저가 본래 연약하니 어쩌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응대하기를 ‘찌를 테면 찔러 보아라.’ 하니, 김은애가 대번에 큰소리로 대답하기를 ‘여부가 있겠는가!’ 하였다. 그런 뒤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고서는 순식간에 노파의 목구멍 왼쪽을 찔렀다. 노파가 그래도 살아 있어서 칼을 쥐고 있는 김은애의 팔을 급히 잡았다. 김은애가 재빨리 팔을 빼내어 또 목구멍 오른쪽을 찔렀다. 그러자 노파가 오른쪽으로 쓰러졌다. 김은애가 마침내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아서 왼쪽 결분골(缺盆骨, 쇄골 부위)을 찌르고, 또 어깨뼈 · 겨드랑이 · 위팔 · 목 · 젖을 찔렀는데, 모두 왼쪽이었다. 마지막에 가서야 오른쪽 등을 찔렀다. 두세 차례씩 찌르기도 하면서 재빠르고 날쌔게 찔렀으며, 한 차례 찌를 때마다 욕을 하면서 모두 열여덟 차례 찔렀다.
김은애가 칼에 묻은 피를 닦아 낼 겨를도 없이 마루를 내려와 대문을 나와서, 급히 최정련의 집을 향해 가면서 오로지 남아 있는 분통한 마음을 씻으려는 생각뿐이었다. 길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울며 만류하여 데리고 돌아갔다. 김은애의 당시 나이가 18살이었다.
이장(里長)이 관아에 달려가 고발하니, 강진 현감 박재순(朴載淳)이 채비를 잘 갖추고, 안씨 노파의 시체를 펴 놓고서 찔려서 죽은 상황을 검안하였다. 그리고 김은애에게 추궁하기를 ‘노파를 찌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노파는 건장한 여자이고 너는 연약한 여자인데 이제 흉악하고 사납게 찔렀imagefont니, 이것은 너 혼자 저지를 일이 아니다. 숨김없이 정직하게 고하라.’ 하였다.
당시에 역졸(役卒)들은 흉악한 얼굴로 나란히 늘어서 있고 형구(刑具)는 땅에 가득 널려 있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위축되어 낯빛이 창백하였다. 김은애가 목에는 칼을 차고 손에는 수갑을 차고 다리는 쇠사슬로 묶여서 옴짝달싹 못 하게 꽁꽁 묶였으며, 몸이 약하여 축 늘어져서 거의 지탱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얼굴도 없고 슬픈 말도 없이 의젓하게 대답하기를 ‘아! 수령은 저의 부모이시니, 죄수의 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처녀가 간음하였다는 모함을 받으면 몸을 더럽히지 않았더라도 더럽힌 꼴이 됩니다. 안씨 노파는 본래 창기로서 감히 처녀가 간음하였다고 모함하였으니, 어느 시대 어느 세상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죄수가 노파를 찌른 것은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수가 아무리 어리석기는 하지만, 내가 사람을 죽이면 관아에서 나를 죽인다는 것은 전부터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제 노파를 죽였으므로 오늘 처형당해야 한다는 것은 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죄수가 노파는 찔러 죽였으나, 남을 모함한 형률은 관아에서 시행한 일이 없습니다. 관아에서 최정련을 때려죽여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건대 죄수가 혼자서 모함을 받았는데, 죄수를 도와서 노파를 함께 찌르는 이처럼 흉악한 범죄를 행할 사람이 누가 더 있겠습니까!’ 하였다.
강진 현감이 한참이나 크게 탄식하였다. 그리고 안씨 노파를 찌를 때 김은애가 입었던 옷을 가져다가 살펴보니 모시 적삼과 모시 치마가 모두 붉은 피로 물들어서 적삼의 흰색과 치마의 푸른색을 거의 구별할 수가 없었다. 현감이 두려우면서도 장하게 여겨서 정상을 참작하여 풀어 주고 싶었으나, 법을 왜곡하여 적용할 수는 없었으므로 심리 결과의 의견을 어물어물 작성하여 관찰사에게 올렸다. 관찰사 윤행원(尹行元)도 조사하는 관원에게 주의를 주고서 같이 모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선 밝혀내어 법에 따른 처벌을 완화해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신문하여 조사하였지만 진술이 여전하였다. 다만 최정련은 나이가 어리고 노파의 꾐에 넘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죄를 묻지는 않았다.
경술년(1790, 정조 14) 여름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자,3) 주상이 사형수를 기록해서 올리게 하였다. 이때 관찰사 윤시동(尹蓍東)이 이 살인 사건을 기록하여 올렸는데, 심리 결과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완곡하였다. 주상도 측은하게 여겨서 살려 주려고 하였으나, 그 사건을 중대하게 여겨서 형조에 명하여 대신과 의논하게 하였다. 대신(大臣)인 채제공(蔡濟恭)이 의견을 바치기를 ‘김은애가 원한을 갚은 것은 지극히 원통한 사정 때문이기는 하지만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신은 감히 참작하여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주상이 비답(批答)을 내리고【중간은 생략하였다.】 그의 죽음을 특별히 용서해 주도록 하였다.”

○ 주상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세상에서 뼈에 사무치게 억울하고 분통한 일로는 정숙한 여자가 간음하였다고 모함을 당하는 것보다 더 지나친 일은 없다. 이러한 오명을 조금이라도 뒤집어쓰면 곧장 몹시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 구렁텅이는 무언가를 부여잡고 올라올 수도 있고 뛰어나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오명은 해명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명하겠으며, 씻어 내려고 해도 어떻게 씻어 내겠는가! 이따금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하여 도랑가에서 스스로 목을 매고 죽어서 명백한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도 하였다.
김은애는 18세의 여자에 불과하다. 그는 깨끗하게 정절을 지키는 몸가짐을 보여 주었으나, 갑자기 음란하다는 허물을 뒤집어씌우는 모욕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안씨 노파는 최정련이 김은애와 간통하였다는 헛소문을 거짓으로 지어내고, 날름거리는 혓바닥을 마구 놀렸다. 혼인하기 전에 이러한 모함을 당하였더라도 오히려 목숨을 끊어 진실과 허위를 분별해서 깨끗한 몸을 만들려고 하는 법이다. 하물며 새로운 남자를 만나 막 혼인하여 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해치는 귀신처럼 다시 마구 모질게 모함을 받았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노파가 말 한마디를 경솔하게 내뱉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여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적이 되어 버렸으니, 뼈에 사무치도록 억울하고 분통하여 죽어 버릴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부질없이 용만 쓰고 헛되이 죽어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까 두려웠다. 이에 부엌칼을 들고 원수의 집으로 달려가서 통쾌하게 설명하고 통쾌하게 꾸짖고 나서 결국은 환한 대낮에 흉악한 여자 하나를 찔러 죽였다. 그리하여 온 고을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허물이 없다는 것과 저 원수에게는 보복해야 한다는 것을 환히 알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일반 여자들처럼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도리어 태도가 돌변하여 요행히 실오라기 같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비는 짓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열렬한 사내조차도 행하기 어려운 일이고, 더욱이 속이 좁고 힘이 약한 여자가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을 숨긴 채 도랑가에서 목을 매고 죽는 경우와는 비교할 일도 아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일어났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개를 숭상한 그의 태도는 섭앵(聶嫈)4)과 명성을 나란히 하였을 것이며, 사마천(司馬遷)도 이 일을 채택하여 《사기(史記)》 <유협열전(游俠列傳)>의 끝에다가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수십 년 전에【영조 때이다.】 황해도에도 이와 비슷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관찰사가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해 주기를 청하자 조정에서 표창하고 즉시 풀어 주게 하였다. 그 여자가 감옥에서 나오자, 중매쟁이가 구름처럼 몰려들어 천금(千金)을 걸고 중매하려고 하였고, 그 여자는 끝내 선비의 아내가 되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 김은애는 시집간 뒤에 이러한 일을 실행하였으니, 더욱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김은애를 특별히 풀어 주라.
며칠 전에 장흥(長興)의 신여척(申汝倜)5)을 살려 준 일은 윤리와 절개를 중시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금 김은애를 특별히 풀어 준 것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두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 및 내가 내려 준 판결 내용을 베껴 도내에 반포하여서 윤리와 절개를 무시한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면, 풍속의 교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주상의 판결에 대한 다산의 견해
가경(嘉慶) 신유년(1801, 순조 1) 겨울에 신이 강진현(康津縣)에 유배(流配)되어 민간에서 어렵게 살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읍내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김은애가 시집가기 전부터 벌써 최정련과 사사로이 간통을 했는데, 안씨 노파가 중매쟁이 노릇을 하여 항상 그 노파의 집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익이 적어지자 안씨 노파가 그러한 사실을 널리 퍼뜨렸는데, 김은애가 마침내 그 노파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사는 곳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간음과 관련한 소송은 한 차례 휘말리기만 하면 사람들도 덩달아 그대로 믿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도둑질했다는 누명은 결국 벗어나지만, 간음했다는 모함은 씻기가 어렵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합니다. 만약 실제로 간음을 저질렀다면 이치상 위축되는 것이 당연하지 이처럼 시원하게 죽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원문

情理之恕 八 (정리지서 팔)6)

康津 金女銀愛, 殺安召史

○ 檢案闕。

李德懋作〈銀愛傳〉曰: “銀愛金姓, 康津縣 塔洞里之良家女也。 里有安嫗者, 故娼也。 陂險荒唐, 多口說。 疥癩遍體, 不任搔癢, 發心, 益不愼言。 嘗丐貸米 · 豆 · 鹽 · 豉于銀愛之母, 母有時不與。 嫗輒慍恚, 思欲中之。 里童子崔正連, 卽嫗之夫之妹之孫也。 年十四五, 沖稚娟好。 嫗試挑之以男女昏媾之事, 仍說之曰‘娶妻如銀愛者, 顧何如?’ 正連笑曰‘銀娘美豔, 豈不幸甚!’ 嫗曰‘第倡言若業已私銀愛者, 吾爲若成之。’ 正連曰‘諾。’ 嫗曰‘吾患疥癩, 而醫言瘍科藥料直最高。 事苟成, 若爲我當之?’ 正連曰‘敢不如敎!’ 一日嫗夫自外而至, 嫗曰‘銀愛正連, 要我行媒, 期于吾家。 爲正連大母所覺, 銀愛爬牆而遁。’ 夫切責曰‘正連家世微, 而銀愛室女也, 愼勿出口。’ 於是一城喧藉, 銀愛嫁幾不得售, 惟里人金養俊, 深知其明白也, 遂娶以爲室, 則誣言益播, 尤不忍聞。【崔正連, 卽康津吏崔宗烈之子也, 金養俊亦縣吏。】 己酉閏五月二十五日, 安嫗大言曰‘初與正連約行媒, 報我藥直。 銀愛忽畔而嫁他夫, 則正連不如約。 我病自此imagefont, 銀愛眞我仇。’ 里中老少, 相顧駭愕, 瞬目搖手, 不敢出言。
銀愛素剛毒。 受嫗誣辱, 已二年, 至此尤愧恨, 實不能堪。 必欲手剮安嫗, 一洗此冤憤, 而不可得。 翌日値家人不在, 伺安嫗獨宿, 夜一更持廚刀, 揎袖扱帬, 颯然而步, 直入安嫗之寢。 一燈翳翳, 嫗孤坐, 將就眠, 露半體只繫帬。 銀愛橫刀而前, 眉眼俱倒豎, 數之曰‘昨日之誣, 甚於平昔。 吾欲甘心于爾。 爾嘗此刀。’ 嫗意以爲彼固纖弱, 不足有爲, 應曰‘欲刺試刺。’ 銀愛疾聲曰‘可勝言哉!’ 側身倐刺其喉左。 嫗猶活, 急把其持刀之捥。 銀愛瞥然抽掣, 又刺喉右。 嫗始右仆。 遂蹲踞于旁, 刺缺盆之左, 又刺肩胛 · 腋胑 · imagefont膊 · 頸及乳, 皆左也。 末迺刺右脊背。 或二刺三刺, 揮霍飛騰, 一刺卽一罵, 凡十有八刺。 未暇拭刀血, 下堂出門, 急向正連之家, 聊以洩餘憤焉。 路逢其母, 泣挽而歸。 銀愛時年十八。
里正奔告7)于官, 縣監朴載淳盛威儀, 肆嫗屍驗刺死狀。 究銀愛‘刺嫗何爲? 且嫗健婦, 汝弱女, 今創刺兇悍, 匪若獨辦。 無隱直告。’ 時伍伯離立猙獰, 刑具滿地, 干連瑟縮無人色。 銀愛項有枷, 手有拲, 脚有鐐, 拘攣縛束, 體弱委垂, 殆不能支。 然面無怖, 言無哀, 毅然而對曰‘欸8)! 官我父母, 試聽囚言。 室女受誣, 不汚猶汚。 嫗本娼家, 敢誣室女, 古今天下, 寧有是哉! 囚之刺嫗, 豈可得已! 囚雖蒙獃, 嘗聞我殺人, 官誅身。 固知昨日殺嫗, 今日當伏誅。 雖然嫗旣囚刺, 誣人之律, 官無所施。 但願官家打殺正連。 且念囚獨受誣, 更有何人, 助囚共剚, 行此兇事!’ 縣監太息良久。 取驗刺嫗時服飾, 苧衫 · 苧帬, 都是殷赤, 幾不辨衫白而帬靑。 悚而壯之, 雖欲原釋, 法不可屈, 彌縫讞詞, 上于觀察使。 觀察使尹行元, 亦飭推官, 姑究其同謀爲誰, 以緩其抵法。 訊覈凡九次, 詞如一。 惟正連冲稚, 爲嫗詿誤, 置不問。 庚戌夏, 國有大慶, 上錄死囚。 觀察使尹蓍東, 上此獄, 而讞詞頗微婉。 上惻然欲傅生, 重其事, 命刑曹就議于大臣。 大臣蔡濟恭獻議‘銀愛報怨, 雖出至冤, 罪犯殺人, 臣不敢爲參恕之論。’ 上下批,【節。】 特貸其死。”

○ 判付曰: “天下之切膚徹骨之冤憤, 莫過於貞女之以淫被誣。 乍冒此名, 便溺於萬仞坑塹。 坑可攀而登, 塹可躍而出, 此名欲辨, 何以辨, 欲洒, 何以洒乎! 往往冤切而憤徹, 自經溝瀆, 欲暴其碧碧之情實者, 間或有之。【是如乎。】 銀愛者, 渠不過十八歲女子耳。 渠以江漢守紅之跡, 忽遭溱洧玷白之辱。 而所謂安女粧出掠花之虛影, 閃弄哆箕之饒舌。 雖在結縭之前, 尙且決性命辨眞僞, 要作分明之身。【是去等。】 況【旀。】新緣纔覯於旭鴈, 毒射復肆於沙蜮!
一言脫口, 百喙吠影, 垓城之歌, 四面皆楚, 則冤切憤徹, 將判一死。 但恐徒死傷勇, 人無知者。 於是乎提出牀刀, 走到仇家, 說得痛快, 罵得痛快, 畢竟白白晝, 刺殺一箇潑婦。 使鄕黨州閭, 曉然知自己之無累, 彼仇之可報。 而不效巾幗髥婦, 旣犯殺變, 反事變化, 以丐其僥倖一縷者流。 此誠熱血漢子所難辦, 而又非褊性弱女匿冤憤而經溝瀆之比也。 若使玆事在列國之時, 其外死生尙氣節, 可與聶嫈而齊名, 太史公亦當取而書之於〈游俠傳〉末。【分叱不喩。】 往在數十年前,【卽英宗朝。】 海西有似此獄事, 按道者請原之, 朝廷下褒諭, 卽令釋之。 厥女出獄, 媒儈雲集, 以千金賭, 其女終爲士妻。 至今傳爲美談。 惟今銀愛, 辦此擧於旣嫁之後, 尤豈不卓然乎哉! 銀愛身,【乙。】 特放。 日前長興 申汝倜之傅生, 出於重倫常重氣節也。 惟今銀愛之特放, 亦類是耳。 兩案梗槪及所下判辭, 謄頒道內, 俾知人而無倫常無氣節者, 與禽獸無異, 則未必不爲風敎之一助。”

○ 臣謹案: 嘉慶辛酉冬, 臣謫配康津縣, 窮居民間, 聽邑人之言曰‘銀愛自未笄時, 已與崔正連私奸, 安嫗爲作媒婆, 每於安嫗之家行奸。 其後利少, 安嫗播之, 銀愛遂殺之。’ 然中冓之事, 有誰知之! 凡奸淫之訟, 一被指目, 衆人從而實之。 故諺曰‘盜冤終脫, 淫誣難雪。’ 此之謂也。 如有實犯, 理當沮蹙, 不能若是之快殺9)也。

참조어

인정, 도리, 용서, 간음, 모함, 노파, 강진(康津), 김은애(金銀愛), 안 조이(安召史), 검안보고서, 이덕무(李德懋), 은애전(銀愛傳), 김씨(金氏), 강진현, 탑동리(塔洞里), 양민(良民), 마을, 안씨(安氏), 창기(娼妓), 어머니, 소년, 최정련(崔正連), 남편, 누이동생, 손자, 아내, 낭자, 의원(醫員), 가려움증, 치료, 약값, 중매, 할머니, 한미(寒微), 처녀, 김양준(金養俊), 아전, 최종렬(崔宗烈), 아들, 기유년, 원수, 늙은이, 젊은이, 부엌칼, 소매, 치마, 허리춤, 침실, 등잔불, 잠자리, 목구멍, 결분골(缺盆骨), 쇄골, 어깨뼈, 겨드랑이, 위팔, 이장(里長), 관아, 강진 현감, 박재순(朴載淳), 시체, 역졸(役卒), 형구(刑具), 낯빛, 수갑, 쇠사슬, 모시 적삼, 모시 치마, 관찰사, 윤행원(尹行元), 경술년, 여름, 경사, 사형수, 윤시동(尹蓍東), 형조, 대신(大臣), 채제공(蔡濟恭), 살인죄, 비답(批答), 구렁텅이, 오명, 헛소문, 혓바닥, 손가락질, 섭앵(聶嫈), 사마천(司馬遷), 사기(史記), 유협열전(游俠列傳), 영조, 황해도, 중매쟁이, 천금(千金), 장흥(長興), 신여척(申汝倜), 풍속, 교화, 가경(嘉慶), 신유년, 도둑질, 위축

출처

제공처 정보

  • 번역 박석무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과 한국고전번역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다산연구소 이사장과 우석대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다산 정약용 평전』,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다산산문선』, 『다산시정선』 등이 있다.

  • 번역 이강욱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고전번역원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승정원일기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조선 시대의 사료와 법전을 번역하고 강의한다. 저서로 『은대조례(銀臺條例)』, 『은대조례참고자료집(銀臺條例參考資料集)』, 『교점역해 정원고사』, 『일성록 별단(別單)의 형식 및 분류』 등이 있다.

  • 자문 및 감수 박석무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과 한국고전번역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다산연구소 이사장과 우석대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다산 정약용 평전』,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다산산문선』, 『다산시정선』 등이 있다. 자세히보기

  • 자문 및 감수 송재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현재 퇴계학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실시학사 연구원장, 다산연구소 이사, 순암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중국 인문기행』, 『역주 당시 삼백수』, 『시로 읽는 다산의 생애와 사상』, 『다산시선』, 『다산시 연구』 등이 있다. 자세히보기

  • 자문 및 감수 임형택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장·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장·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계간 《창작과 비평》 편집고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 『문명의식과 실학』, 『한문서사의 영토』, 『이조시대 서사시』, 『21세기에 실학을 읽는다』, 『우리 고전을 찾아서』 등이 있다. 자세히보기

  • 자문 및 감수 성백효

    충남 예산에서 출생하였다. 가정에서 부친 월산공(月山公)으로부터 한문을 수학하였으며, 월곡(月谷) 황경연(黃璟淵)·서암(瑞巖) 김희진(金熙鎭) 선생을 사사하였다.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연수부를 수료하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과를 수료하였다. 현재 한국고전번역원 명예교수를 맡고 있으며, 해동경사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자세히보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