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대 소방관, 지인 모임서 성폭행하려다 미수…경찰 폭행도

김도균 기자 2023. 8. 31. 1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성 소방관이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발길질까지 한 가해자는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가 있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지난 15일 구속하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남성 소방관이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발길질까지 한 가해자는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은 강간치상·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충남소방 소속 남성 소방관 A씨를 지난 25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40분쯤 충남 모처에서 지인 모임을 하던 중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가 있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지난 15일 구속하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5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소방은 A씨 범행 직후 그를 직위해제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