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당일에 ‘웨딩 촬영 노쇼’…신혼부부 400쌍 울렸다

이원희 2023. 9. 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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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식 촬영 업체가 돈만 챙기고 잠적해 버려 200쌍 넘는 신혼부부가 분통을 터뜨렸던 사건이 2019년에 있었죠.

관련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피해를 호소하는 신혼부부가 400쌍에 이릅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결혼한 이 모 씨.

'업계 1위'란 후기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보고, 결혼식 촬영업체와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5달이 지나도록 촬영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 "원본 확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신혼 부부는 결혼식 당일 촬영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이른바 '노쇼'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계약금) 46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엄청 큰 돈은 아닌데, 한 번 있는 그 날을 뭔가 망친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거냐, 따지자 업체 측은 '외장 하드가 젖었다'고 했다가 '직원이 사망했다'고 했다가, 믿기 힘든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젠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모 씨/피해자 : "수신 확인도 안 하고 있는데, 대처하는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는 부산, 광주, 서울 등 전국에 400쌍, 피해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 직원과 외주 촬영감독들도 몇 개월째 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윤기/프리랜서 감독 : "대구, 포항, 부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대표라는 분이 그냥 아예 잠적해 버리니까..."]

2019년에도 결혼식 촬영업체가 돈만 받고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해 200쌍 넘는 신혼부부가 피해를 입었고, 관계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웨딩 업계의 선불 관행 탓에 '먹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송경재 변호사/법무법인 예현 :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기망을 해서 액수를 많이 낮춰준 후에, 그런 금액들을 다 선불로 완납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고요."]

결혼식 비용을 선불로 낼 땐 현금보단 카드로 결제해 기록을 남겨두고, 일시불로 내지 말고 계약금만 낸 후 결과를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을 치르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 김경민/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박미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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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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