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男 성기 수술 중 절단… 법원이 정한 배상금은 2400만원

방극렬 기자 2024. 2. 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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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뉴스1

병원에서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절단되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 남성은 수술 실패로 성기능과 소변을 보는데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4월 의사 B씨의 병원을 찾아 수술 상담을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를 들은 B씨는 A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B씨는 “기존 수술 때문에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해 5월 보형물 삽입 수술이 진행됐지만, 수술 도중 출혈이 심하게 발생했다. B씨는 수술을 중단한 후 A씨를 상급병원으로 급히 옮겼다. 상급병원 의료진은 A씨의 음경해면체(성기 내 원통형 조직)가 100% 절단돼있는 등 심각한 손상을 확인하고 복원 수술을 했다. 그러나 이후 A씨에게는 서서 소변을 보거나 성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남았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에게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무리한 수술을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미 두 차례의 수술로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음경의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 절단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이전 수술들로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A씨에게 설명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음경해면체가 손상될 수 있고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합병증)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B씨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의 정도, 음경 손상의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했다. 다만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B씨의 책임 범위는 60%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씨에게 A씨가 지출한 치료비‧입원비 등 직접 손해액(770여만원)의 60%인 460여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4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사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포경 수술 중 의사의 과실로 성기 일부가 절단된 피해자에게 노동력 상실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3년 수술 당시 11세이던 이 남성은 수술 직후 소송을 통해 1400여만원을 받았고, 성인이 된 후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력 상실분을 인정받아 1500여만원을 추가 배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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