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음란행위' 한 남성…옆 차선 여성이 몰래 찍어 신고했다

박효주 기자 2024. 4.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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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인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옆 차선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이 남성 모습을 몰래 촬영해 신고하면서다.

남성 잘못이 아닌 남의 차를 엿보고 이를 불법 촬영한 여성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여성도 조사받아야 한다", "자기 차 안에서 뭔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 "남자가 차 안에 있는 여자를 들여다보고 촬영했다면 난리가 났겠지", "사생활 침해 아니냐" 등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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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호대기 중인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옆 차선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이 남성 모습을 몰래 촬영해 신고하면서다. 해당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은 여성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전날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사거리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실내등을 켜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자는 옆 차선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 B씨다. 그는 남성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뒤 지구대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임의동행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남성 잘못이 아닌 남의 차를 엿보고 이를 불법 촬영한 여성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여성도 조사받아야 한다", "자기 차 안에서 뭔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 "남자가 차 안에 있는 여자를 들여다보고 촬영했다면 난리가 났겠지", "사생활 침해 아니냐" 등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일부는 "차 안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도로에서 실내등을 켠 게 핵심", "등을 켠 거는 남이 보라는 뜻이니 공연음란 맞다" 등 남성 잘못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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