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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국적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결적인 과제로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기준과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배경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제2조 제1항)”고 규정함으로써 국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적법정주의에 따라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적법」이 정하고 있다.

내용

1. 1948년 신규제정
「국적법」은 1948년 12월 20일 법률 제16호로 제정되었으며, 제정이유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국적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천적 취득요건으로 출생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 전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모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대한민국에서 발견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로 명시하였다.


둘째, 후천적 요건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귀화한 자(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게 함)로 규정하였다.


2. 1962년 개정
이후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180호의 일부개정으로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으로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 국적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자가 그 국적을 상실한 경우 외국에 주소를 가지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였다.


3. 1963년 개정
1963년 9월 30일 법률 제1409호 일부개정으로 귀화인, 귀화인의 처 또는 자의 공직취임에 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4. 1976년 개정
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06호 개정에서는 국적회복심의위원회를 폐지하였다.


5. 1997년 개정
「국적법」은1997년에 와서야 전문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전문개정 1997.12.13 법률 5431호).


전문개정의 주요 이유로 현행법상의 부계혈통주의 조항은 「헌법」 상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실정이며, 우리 정부가 1984년에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당시 유보한 바 있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국제조류에 따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중 각종 남녀차별적 요소를 남녀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1948년 제정이래 동일한 골격을 유지하여 온 국적법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입법상 미비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출생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였다(법 제2조제1항제1호).


둘째,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혼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조제2항). 


셋째, 남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수반취득 조항과 처의 단독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혼인한 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하였다(현행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삭제).


넷째, 20세 전에 우리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는 이중국적자는 22세 전까지, 20세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병역미필자는 병역을 필한 후 2년 내에) 국적을 택일하게 하고, 그 중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하였다(법 제12조 내지 제14조). 


다섯째,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민법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였다(법 부칙 제8조).


6. 2001년 개정
「국적법」이 개정(1997.12.13, 법률 제5431호)되어 부계혈통주의가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바뀜에 따라 동법이 시행된 1998년 6월 14일 현재 10세 미만인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에 대하여 신고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2000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를 10세 미만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를 동법이 시행된 1998년 6월 14일 현재 20세 미만인 자로 확대하고자 2001년 12월 19일 법률 6523호로 일부개정이 있게 된다.


7. 2004년 개정
외국인과의 혼인이 증가하고, 이들의 인권보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법」에 의한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과 아동보호 차원에서 국적취득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일부개정(2004.1.20 법률 7075호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8. 2005년 개정
2005년에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개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병역을 기피하도록 할 목적으로 원정출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2008년 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하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의 판정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잇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참고자료

허 영,《한국한법론》박영사, 2005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