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만 최소 5억으로 약 30만명의 청약자가 몰려 화제가 된 무순위 인터넷 청약에 한 20대 여성이 당첨됐으나 계약을 포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전용면적 59㎡ 1가구 무순위 청약 계약에서 당첨자인 김모씨(29세)가 계약을 포기했다. 

전날인 지난 29일 인터넷으로 진행된 해당 무순위 청약 모집에는 무려 30만명이 몰리며 어플이 다운 되는 등 화제를 모으며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발표 이후 5시간 내에 계약금을 입금해야 계약이 성사되는 것.

따라서 당첨된 김씨가 계약하려면 분양가의 20%인 1억519만원(계약금 1억260만원, 별도품목 269만원)을 이날 오후 3시까지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김씨는 결국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계약 포기로 30대 여성인 예비 1번 손모씨에게 기회가 넘어갔으며, 손씨는 곧장 1억528만원의 계약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