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4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포함한 현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개선안이 확정은 안 됐지만 현행 제도는 바꿀 것”이라며 “약간 더 의견수렴을 해야 하기 때문에 3월은 넘어가고 2분기(4~6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현재 금융위는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현행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6+3 방식’(자유선임 6년, 지정 3년)이다. 한 회사가 6년간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 정부(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신외감법이 2018년에 시행된 뒤 ‘지정 3년’ 방식부터 적용됐고, 이후 3년이 지난 최근부터는 6년의 자유선임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빅4’ 회계법인(삼일PwC·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 등 회계업계는 독립성 확보, 회계부정 방지, 회계투명성 확보 효과 등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후 회계학회는 지난달 10일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제도개선안을 공개 제안했다. 회계학회 연구진은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자유선임 기간을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개편하려면 신외감법과 시행령을 각각 바꿔야 한다. 이번 연구에는 정석우 고려대·황문호 경희대·오명전 숙명여대·최승욱 경희대 교수가 참여했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이같은 제도개선안 제안에 대해 심포지엄에서 “경영진 감시를 위해 (회계 감사로 기업)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면 주주들이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제도의 비용과 편익 관점에서 편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비용이 좀 과도한 부분은 파인 튜닝(좋은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