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공공장소 음주금지 조례개정 추진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7 14:37

수정 2023.06.07 17:50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는 시민들 /뉴스1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는 시민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하천, 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주 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자의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곳’을 의미한다.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면적이 넓어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일부 구간만을 특정해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현재까지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일뿐 구체적인 금주 구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 측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손정민씨가 술을 마시다가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한강공원 내 금주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에 상정돼 논의를 거치게 된다.
조례안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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