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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 과속으로 구급차 충돌해 1명 사망케 한 운전자, 법정 최고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속 130㎞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시속 130㎞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 당시 영상. [영상=천안서북경찰서]
시속 130㎞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 당시 영상. [영상=천안서북경찰서]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로 과속 운전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70대 남성 B씨와 구급대원 3명이 다쳤고 B씨의 아내는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60㎞/h의 도로에서 134㎞/h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영상에서도 A씨가 몰던 BMW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구급차 우측 뒷부분을 충돌한 장면이 포착됐다.

이 충격으로 구급차는 바퀴가 들리면서 한 바퀴 이상을 옆으로 돌았다.

시속 130㎞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 직후 심하게 파손한 구급차량. [사진=천안서북경찰서]
시속 130㎞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 직후 심하게 파손한 구급차량. [사진=천안서북경찰서]

시속 130㎞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 직후 심하게 파손한 구급차량. [사진=천안서북경찰서]
시속 130㎞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 직후 심하게 파손한 구급차량. [사진=천안서북경찰서]

또 그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기일 당일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나온 B씨는 "평화롭고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 사고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들의 비통함과 처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연락처를 알지 못해 사과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 검찰을 통해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 앞에서는 선한 척하지만 마음은 아주 냉혈한"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속 130㎞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시속 130㎞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아울러 "피고인은 항소해 감형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최고 형량인 징역 5년의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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