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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지 마세요"…'환자 자격확인 의무화' 약국은 제외

복지부, 병원서 신분증 확인 이후 이중확인 부분 고려

2024-04-04 12:00:5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된다. 단 약국은 제외되는 만큼 약국가에서는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복지부의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의 제도 시행 참여 여부에 대한 약사회원의 문의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가 법령에 명시됐다.

대체 신분증명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요양기관은 이 같은 증명서를 통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요양기관의 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 △19세 미만인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이다.

또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지체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행령에서는 요양기관이 급여시 본인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해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요양기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의 확인 방법, 자격확인의 예외사유 등 보다 자세한 영역을 정했다.

이에 약국은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급여가 되는 처방약의 경우 확인 의무조항에서 빠지게 되는 만큼 본인확인 의무가 없게 됐다.

처방전의 경우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상태인 만큼 환자가 약국에서의 신분증을 제출은 이중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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