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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퇴학처분취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35225 판결]

【판시사항】

육군사관생도 甲이 여자 친구와 원룸에서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육군사관학교의 생도생활예규 제35조 제6호에서 정한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장이 甲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넘는 동침 및 성관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甲의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3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육군사관학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26. 선고 2013누459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징계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원룸 임차 및 사용 사실을 징계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 원룸 임차 및 사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원룸 임차 및 사용 사실 자체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사유 확정 방법이나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육군사관학교의 생도생활예규 제35조 제6호를 모든 남녀 간의 동침 및 성관계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위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넘는 동침 및 성관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결혼을 전제로 여자 친구와 교제를 한 점,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가 허용되는 현실에서 단순히 원고가 여자 친구와 원룸에서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군기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양심보고 제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룸 임차 및 사용 사실과 동침 및 성관계 사실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양심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생도생활예규 제22조 제8호의 ‘양심보고 후 보고사실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책임회피를 위해 악용한 경우 또는 양심보고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여자 친구와 원룸에 드나들면서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넘어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것이 생도생활예규 제22조 제1호의 양심보고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극적으로 원룸 임차 및 사용 사실과 동침 및 성관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정직의무 위반(명예실천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육군사관학교의 양심보고 제도가 규율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면 책임을 감면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규율 위반행위를 한 생도가 그 위반행위 전부를 보고하여 책임을 감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의무나 명예실천기준 위반이라는 별도의 규율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는다면 이는 양심보고 제도의 실시취지에 반하거나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심보고 제도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사복착용 금지규정 위반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설사 원고의 원룸 임차 및 사용 사실이 성실의무 또는 지시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그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