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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폭행 '엽기아내' 재판에…강간죄 첫 적용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10-27 09:55 송고 | 2015-10-27 15:2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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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간)로 구속된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간 강간죄가 아내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심모(여·40)씨를 감금치상, 강간,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심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김모(42)씨도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씨는 남편 박모씨와 이혼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박씨를 감금한채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 심씨는 이 과정에서 박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1년 7월 결혼 후 영국에서 생활해 온 박씨 부부의 결혼생활은 6년만에 파탄에 이르렀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2007년 7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년 7월에는 영국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했다. 또 올 4월에는 심씨가 박씨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되는 등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심씨의 폭행 이후 별거에 들어간 두 사람은 결국 협의이혼에 합의하기로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심씨는 향후 진행될 이혼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박씨를 감금해 거짓 증언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다.

먼저 한국으로 돌아온 심씨는 5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씨와 함께 박씨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고 약 29시간 동안 감금했다.

심씨는 박씨를 포박한 상태에서 "(두 사람은) 부부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길 원하며 귀책사유는 저의 결혼 외 간음에 있다"는 박씨의 음성을 휴대폰으로 녹음했다.

심씨는 또 새벽1시쯤 박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나타났다.

심씨는 검찰조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당시 박씨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박씨의 자의적인 성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23일 심씨를 구속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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