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래퍼 씨잼, 술집서 시비 말리던 시민 폭행 혐의로 징역형

"우발적 범죄로 보이지만…상해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박동해 기자 | 2020-09-28 17:02 송고
씨잼© News1

법원이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던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래퍼 씨잼(27·본명 류성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류씨는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일행이었던 C씨는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 당시 B씨는 단상에서 춤을 추고 있던 류씨에게 '단상의 물이 주변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주의를 해달라는 말이 말싸움으로 번졌고 류씨가 B씨의 뺨을 툭툭 때리면서 시비가 번졌다. 

법정에서 류씨는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해 방어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임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 판사는 "류씨는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진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류씨가)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진 판사는 류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씨잼은 지난 2013년 데뷔했으며 2016년 엠넷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하며 유명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potgu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