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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역까지" 순찰차서 내린 만취 20대, 도로 누워있다 버스 깔려 숨져

유족 "보호 미흡" 반발 vs 경찰 "단순 주취자 판단, 과실 없어"

(오산=뉴스1) 최대호 기자 | 2023-09-04 09:29 송고 | 2023-09-04 14:56 최종수정
오산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오산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에 취해 경찰의 귀가 안내를 받던 20대가 순찰차에서 내린지 약 50분만에 버스에 깔려 숨진 사실이 뒤늦에 알려졌다.

유족은 "경찰의 보호조치 등 대처가 미흡했다"고 항의하는 반면 경찰은 "취객 요구에 따라 지하철역 인근에 내려 주고 가능한 조치를 다해 사망에 대한 과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4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13일 오전 1시59분 112에 주취자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오산시 원동의 한 음식점인데 일행이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관할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음식점 안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A씨(20대)를 발견했다. 당시 112신고를 했던 일행들은 이미 음식점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혈압 등을 체크(점검)하는 동안 A씨가 정신을 차렸다.
경찰은 A씨를 순찰차에 태운 뒤 여러 차례 거주지를 물었으나, A씨는 '오산역 근처에 내려주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거듭했다. 이에 경찰은 오전2시28분쯤 오산역 인근에 A씨를 내려줬다. A씨는 경찰에 감사인사를 한 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

하지만 A씨는 그로부터 약 50분 뒤인 오전 3시20분 오산역환승센터 인근 도로에서 버스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환승센터로 연결되는 길을 배회하다 버스전용차로에 누웠고, 이곳을 지나던 고속버스 운전자 B씨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난 사고였다.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경찰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알맞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주취자 신고 당시 대응 소홀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잠에서 깬 A씨가 오산역에 내려주면 알아서 갈 수 있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해 만취 상태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돼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하지만 단순 주취자를 상대로 한 출동 경찰관의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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