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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편과 바람난 女, 처자식 3명 살해…송파 발칵 뒤집은 그 사건

"별볼일 없던 애가 행복" 질투…일기장엔 범행 계획 빼곡
무기징역 받고 19년째 복역…모범수라면 가석방 가능성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3-09-08 14:08 송고 | 2023-09-08 14:09 최종수정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갈무리)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갈무리)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질투에 눈이 멀어 그 일가족까지 전부 계획 살해한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됐다.

지난 6일 방송된 KBS2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에서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2003년 12월29일 한 남성이 송파경찰서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처자식이 모두 죽어있다"고 절규하며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타살로 볼 만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 당시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집에서는 외부인의 지문이나 족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빨랫줄에 목을 맨 채 발견된 남성의 아내 박모씨의 사체에도 반항흔이 없었다. 결국 경찰은 박씨가 두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김진영 검시조사관은 "박씨의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였다.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삭흔, 즉 끈이 목 부위를 압박하며 피부에 형성된 흔적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해당했다면 몸을 바둥거리는 움직임이 있고, 목과 끈 사이에 손을 넣어 끈을 빼내려고 시도해 반항흔이 생긴다"며 "박씨한테는 반항흔도 없었고 삭흔도 단 하나였다. 그래서 경찰도 단순 자살로 추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갈무리)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갈무리)

그러나 경찰은 아이와 동반 자살을 한 부모의 경우 부모가 아이의 시신을 단정하게 정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건 현장의 아이들 시신은 방치해뒀다는 것을 보고 의구심을 품었다. 또 박씨의 손에서 발견된 1.5㎝가량의 종잇조각도 수상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타살로 결론을 뒤집고 박씨의 친구 이모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로, 이씨는 일주일에 서너번씩 박씨의 집을 찾았다고 한다. 특히 박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도 이씨였고, 남편은 사건 당일 회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의 손에서 줄을 세게 당겨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흔도 발견했다. 손을 계속 숨기던 이씨는 "집 화장실을 고치다 난 상처"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이씨의 자취방을 압수 수색했다.

이씨의 집에서는 범행에 쓰인 페트병과 일기장을 발견했다. 박씨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는 페트병의 라벨지였고, 일기장에는 이씨가 6개월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갈무리)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갈무리)

이에 따르면 이씨는 사건 당일 박씨의 집에서 죽음의 숨바꼭질을 시작했다. 먼저 작은 방에서 큰 아이의 목을 졸라 죽인 뒤 옷장 안에 시신을 숨겼고, 안방에 있던 박씨를 작은 방으로 불러낸 뒤 고무줄 치마를 뒤집어씌워 눈을 가렸다.

이씨는 미리 설치해둔 빨랫줄 올가미를 박씨의 목에 감은 뒤 방문을 지렛대로 사용해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방문 위에 페트병을 고정해 빨랫줄 자국이 남지 않게 했다.

박씨에게 삭흔이 하나만 남아 있던 이유는 박씨가 품에 10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어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씨는 박씨가 숨지자 둘째 아이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동기에 대해 "걔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별 볼 일 없었는지 아냐? 내가 걔보다 못난 게 정말 하나도 없었다. 근데 걔가 나보다 행복했다. 그게 너무 부러웠다"며 "걔네 집에 갈 때마다 소외감을 느꼈다.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뒤에서는 날 무시했다. 날 얼마나 우습게 말했으면 걔네 시댁에서도 내 흉을 보더라. 내가 남의 집에 자주 들락거린다면서 은근히 불편한 티를 내는 게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불공평하다.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왜 걔만 행복해야 하냐. 걔는 없어져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혼인 이씨는 박씨의 화목한 가정을 시기해 앙심을 품은 것이었다.

이씨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다. 다만 모범수로 지냈다면 내년 가석방 심사받고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유성호 법의학자는 "원래 이 정도 범죄면 사형 판결을 받기 마련인데 재판부는 이씨의 우울증과 박씨 남편과의 내연 관계를 정상 참작 사유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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