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단 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쯤 전남 담양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14·여)를 간음한 뒤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해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성관계 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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