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 못 끊는 제약 리베이트

백약이 무효… 못 끊는 제약 리베이트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6-14 22:50
업데이트 2016-06-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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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행 치부하는 의사·제약사 의식 ② 중소업체 복제약 영업 전쟁도 문제 ③ 엄중한 처벌·윤리 경영 리스트 필요

2010년 제약사·의료인 리베이트 쌍벌제, 2014년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박탈, 같은 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윤리헌장 등 제약사와 의료인 간 리베이트 근절 방안이 꾸준히 시행됐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억 리베이트 Y제약 사건에 재논란

지난 7일 경찰은 45억여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Y제약 사건을 발표했고, 지난주에는 1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유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도 지난주 마케팅, 학술대회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지급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국적 제약사 35곳의 연합 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를 압수수색했다. 14일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자사의 의약품을 많이 처방해 주는 의사에게 학술 논문 번역이나 세미나 강연을 의뢰해 정해진 번역료·강연료의 수백배에 이르는 돈을 리베이트로 주거나 세미나를 명목으로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해외여행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경찰에 적발된 Y제약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립·대형종합병원, 개인의원 등 1070개 병·의원의 의료인에게 45억원의 리베이트를 건넸다. 이들은 ‘감성영업’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장의 아이나 부인의 운전사 노릇을 하고 각종 술자리 계산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업계 윤리헌장 등 대책도 실효 없어

문제는 백약이 무효라는 점이다. 2010년부터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제약사 영업직원뿐 아니라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년부터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을 박탈한다. 또 2014년 203개 국내 제약업체가 가입한 한국제약협회는 리베이트를 하지 않겠다는 윤리헌장을 선포했고 회원사 이사 전원이 서명을 했다. 하지만 리베이트와 관련해 최근 적발된 Y업체와 압수수색을 했던 유유제약 모두 윤리헌장에 서명했던 기업들이다.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일부 의사와 신약 개발보다 복제약에 매달리는 제약사의 ‘검은 공생’을 끊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소 규모의 제약업체들은 돈과 시간을 들여 신약을 개발하기보다 복제약으로 경쟁한다. 비슷한 복제약 중에 자사의 약품을 처방하도록 하려면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리베이트를 관행 정도로 치부하는 일부 의사도 문제다.

●“리베이트 약 판매 위해 무리한 처방도”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고가의 의료기기를 외상으로 사는 의사도 있다”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일정량 이상의 약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약이 필요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무리하게 처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처벌 수위를 더 높여 아예 리베이트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 기획위원은 “정부가 ‘제약사 윤리경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기준에 부합하는 제약사만 공립병원과 거래하도록 하는 식으로 제약사에 리베이트를 끊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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