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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세종시 이전해야"…강준현, 개정안 대표 발의

송고시간2020-07-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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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구 기자
한종구기자

세종 입주 국제기구 지원·공공시설 세종시 무상 양여 등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근거 등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예정 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시설 임차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강 의원은 "현행 법률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를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부처 간 협조를 위해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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