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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첫 내부자거래 적발…코인베이스 직원 등 기소

송고시간2022-07-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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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상장 직전 가상화폐들 사들여 20억원 챙겨

코인베이스 로고와 가상화폐 모형
코인베이스 로고와 가상화폐 모형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직원과 형제, 친구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거액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 전(前) 직원인 이샨 와히(32) 등 3명을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 기소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일하던 이샨은 동생 니킬 와히(26), 친구 사미르 라마니(33)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인 25종의 가상화폐들을 상장 직전에 사들여 모두 150만달러(약 19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샨은 업무상 코인베이스에 어떤 가상화폐가 상장될 예정인지, 코인베이스가 상장 사실을 언제 발표할지 등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동생, 친구와 공유하고 내부자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익명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지갑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불법 행각은 한 네티즌의 의혹 제기로 처음 공론화됐다.

지난 4월 11일 코인베이스가 12개 가상화폐의 상장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하기 직전 라마니가 이샨에게서 넘겨받은 기밀 정보를 이용해 해당 가상화폐 중 최소 6종을 대량 매수하자, 다음날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한 트위터 계정이 "발표 24시간 전에 수십만 달러 상당의 해당 가상화폐들이 거래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후 자체 조사에 나선 코인베이스가 5월 이샨에게 이메일을 보내 시애틀 사무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고, 범행이 드러났음을 눈치챈 그는 인도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출국을 저지당했다.

코인베이스의 협조를 받아 정식 수사에 나선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이날 오전 시애틀에서 와히 형제를 체포하고 도주 중인 라마니와 함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이번 기소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월스트리트에서도, 블록체인에서도 사기는 사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미국의 유명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인 오픈시의 전 직원이 지난달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되는 등 과거에 없던 디지털 상품을 둘러싼 금융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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