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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펩시 악취, 더운 날씨 유통 중 발생…안전 이상은 없어"

송고시간2022-07-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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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최근 롯데칠성음료의 탄산음료 콜라 '펩시 제로슈거' 악취 논란과 관련, 유통 과정에서 생긴 병 입구 미세한 틈으로 새어나온 음료 성분이 산소와 만나는 과정에서 냄새가 유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와 합동으로 냄새 유발 물질을 추적한 결과, 최근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유통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병 입구에 미세한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데카날과 옥타날은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향료)로 허가돼 있다"며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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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으로 병입구 미세 변형…탄산성분 새어나와 산소 만나며 냄새 유발

펩시·펩시 제로슈거
펩시·펩시 제로슈거

[롯데칠성음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최근 롯데칠성음료의 탄산음료 콜라 '펩시 제로슈거' 악취 논란과 관련, 유통 과정에서 생긴 병 입구 미세한 틈으로 새어나온 음료 성분이 산소와 만나는 과정에서 냄새가 유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와 합동으로 냄새 유발 물질을 추적한 결과, 최근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유통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병 입구에 미세한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형된 틈새로 새어 나온 탄산 등 기체성분이 병 입구 바깥에 흡착되고, 이어 공기 중 산소와 만나 반응하며 땀냄새 같은 냄새로 변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틈새로 나온 기체성분이 산소와 반응해 땀냄새와 유사한 향을 내는 성분인 데카날, 옥타날로 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제품에서 마치 겨드랑이 암내와 같은 악취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조업체와 함께 벌인 현장조사와 제품수거 검사에서 탄산음료와 포장재질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제조 공정에도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데카날과 옥타날은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향료)로 허가돼 있다"며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롯데칠성음료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소비자 불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 드린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산공정 재검검, 품질 검사 강화, 재발방지 대책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탄산음료 특성상 병 입구에 미세 변형이 생기더라도 내부의 높은 압력으로 외부 공기가 내부로 들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 내용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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